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그외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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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점검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본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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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