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실행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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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비용

1. 인지세

• 은행/고객 각 50%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2.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기금(은행) 부담 / 그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조회 (발행금액 : 채권매입금액 / 과세구분 : 개인과세 입력 후 조회)
• 채권매입금액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저당권 설정 금액의 1%
• 저당권 설정금액 : 대출금액 × 110%
예) 대출금액 3억원 ➔ 저당권 설정금액 3.3억원 ➔ 채권매입금액 : 3.3백만원

3. 구입자금보증 보증료

• 보증료 = 보증신청금액 × 보증료율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연 0.15%, 그 외 주택 연 0.20%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연 0.05%, 그 외 주택 연 0.10%

4.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은행) 부담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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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