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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득자
무소득자로 간주되는 경우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추정소득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1.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 (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 × 95% (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불가
• 원칙적으로는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인정
• 보험료율 : 2025년 기준
3.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 추정소득 사용시 LTV 60% 적용
• 소득추정 금액이 대출대상자조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 불가
💡 자주하는 질문
소득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임의계속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정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 후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추정소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