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 일반구입자금보증
보증서 가입을 통해 방공제분 차감 없이 대출 가능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보증가입 가능
• 일반 :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증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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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구입자금보증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A. 현재 맞춤형 관리방안이 시행중으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非수도권, 非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통해 방공제분 차감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Q. 보증가입할 경우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A. 보증가입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일반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아파트 연 0.15%, 그 외 주택 연 0.20%의 보증료가,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아파트 연 0.05%, 그 외 주택 연 0.10%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